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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 대통령 “천안함 유족 보상금 수급연령, 만 24살로 상향하라”

등록 2021-07-23 14:55수정 2021-07-23 14:58

부모 잃은 ‘고1 자녀’ 자립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전사자 자녀의 보상금 수급 시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살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천안함 전사자인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22일 숨지고 유족으로는 고1 아들이 남았지만 현행 보훈 제도상 유족 보상금 승계는 미성년인 19살까지만 가능하다. 부모를 잃은 자녀의 자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지원 기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전소방본부가 의료진을 위해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소방본부는 지난 22일부터 한 달간 휴식공간이 열악한 한밭종합체육관 임시선별진료소에 의료진을 위한 이동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차량은 무 시동으로 소음 없이 에어컨, 핸드폰 충전 등을 이용하도록 설계됐고, 티브이(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컵라면, 즉석밥, 생수 등이 탑재돼 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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