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실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대학 총장이 연구실안전보험 한도(1억원)를 넘기는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대학 총장은 학생 등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 부족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연구실 사고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지난 3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연구실안전보험에 더해 대학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 발생 당시 피해 학생들은 불분명한 법적 근거와 대학의 소극적 태도로 막대한 규모의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날 연구실안전법 통과에 따라 대학에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의 70%가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80% 역시 학생연구원들”이라며 “청년 과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다. 이 법 통과로 각 대학이 연구실 안전 확보에 더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