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재정분권 특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재정을 2조원 확충하는 재정분권 입법안에 합의했다.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해 재원을 1조원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가칭)’을 신설해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자는 민주당안을 4.3%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재정분권 입법은 김 위원장과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의 공동발의로 추진된다. 이해식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달성하고 6대 4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2단계 재정분권 결과 그에 못 미치는 형태가 됐다”며 “(지방소비세율을) 4.3% 인상하면 종국적으로 비율은 지방재정 27.4%, 국세 72.6%로 정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