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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정청, 지방재정 2조원 확충키로…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등록 2021-07-28 15:05수정 2021-07-28 15:10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재정분권 특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재정분권 특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재정을 2조원 확충하는 재정분권 입법안에 합의했다.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해 재원을 1조원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가칭)’을 신설해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자는 민주당안을 4.3%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재정분권 입법은 김 위원장과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의 공동발의로 추진된다. 이해식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달성하고 6대 4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2단계 재정분권 결과 그에 못 미치는 형태가 됐다”며 “(지방소비세율을) 4.3% 인상하면 종국적으로 비율은 지방재정 27.4%, 국세 72.6%로 정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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