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선일보> 폐간 요구 국민청원에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6일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6월23일 <조선일보>가 성매매로 유인해 지갑을 터는 수법에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담긴 일러스트 등을 삽입했다며 폐간을 요구했고 30만명이 이에 동의하면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다.
앞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가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경고’ 결정을 했고 조선일보사는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