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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언론중재법 수정안에도…정의당·언론단체 “원점 재검토”

등록 2021-08-13 18:03수정 2021-08-13 18:38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전체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전체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빛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나 기업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반대 여론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의당을 비롯한 언론계에서 주장했던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 입장은 일부 진전이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며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차근차근 재검토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기업 배제 △피해자의 입증 책임 명시 △열람차단청구권 표시제도 삭제 등의 내용을 반영해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퇴임 뒤 일정 시점까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조건인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사실이 아닌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람차단 청구의 조건인 ‘사생활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의 모호한 기준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언론중재법 개정을 아예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나 기업 임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삭제된다 해도 예컨대 장관 배우자나 재벌 자녀들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가 크니 여당이 ‘미화 작업’에 나선 것이다. 본질을 가리는 ‘분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성을 키우거나 팩트체크 강화 등 여러 방안이 있는데도 언론 자유를 근본적으로 누르려는 시도”라며 “당내에서도 반대 서명 작업이 진행되는 등 계속 개정안 철회 촉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4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인 처사”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는 동떨어진, 언론 통제 및 언론 자유 침해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날 국회에 의견서를 보내 “시민 피해자가 허위·조작 보도로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음을 입증하고 더 나아가 그 보도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까지 입증해야 한다면, 고액의 소송비용으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핵심 사항으로 요구해왔는데 (민주당의 수정안은) 거꾸로 갔다”며 “개혁은커녕 퇴행이다. 시민 피해구제법이 아니라 언론 특혜 보호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채경화 배지현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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