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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수술실CCTV 설치 등 ‘8월 국회’ 주요법안 어디까지 왔나?

등록 2021-08-22 19:12수정 2021-08-22 19:24

CCTV 설치 의료법 개정 여야 의견접근
개정 사학법·탄소중립법에 야당 반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외에 여당이 중요과제로 추진 중이 여러 개혁입법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의 반발에도 여당이 강행처리할 법안이 여러 건이어서 8월 국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점점 높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기후위기대응법)은 25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법안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가짜 탄소중립법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의 생산량 차질이나 전력 수급 공백, 신사업 투자 감소 등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을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010년 대비 45% 이상, 2018년 기준 환산시 50.4% 감축’ 권고안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도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학재단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사 채용을 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식이지만 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사학의 채용 운영 비리는 법의 잣대로 엄단해야 한다”면서도 “모든 사학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학교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수술실 시시티브이(CCTV) 설치 법안은 접점을 찾아나가는 상황이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침해를 막고 의료사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의사단체의 반발로 6년째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입법화가 무산됐지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 국회 복지위의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의 문제, 시시티브이 설치 운영 관리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자는 입장”이라며 “내일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조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의 소극적 의료행위’ 가능성을 들어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23일 법안소위와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상임위 통과 뒤 법사위 심사까지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여야의 합의가 없는 한, 8월 국회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채경화 김미나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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