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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상원 행세’ 법사위 힘 빼는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등록 2021-08-23 11:51수정 2021-08-23 11:54

25일 본회의 통과 예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권 행사 논란이 일었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심의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지난달 23일 상임위원장을 국회 의석 수대로 분배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가 2년씩 나눠 맡되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회부 전 체계·자구를 심사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심사기한을 연장해 ‘상원 상임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사위의 이런 막강한 권한 때문에 여야는 원 구성 때마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개정안은 어디까지가 체계·자구심사인지 구분할 수 없어 (법사위의 월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위원장은 “양당 간 합의와 함께 신사협정으로 심사기한 60일 이후 이유 없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했고, 법사위에는 해당 부처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해 체계·자구심사와 무관한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면서 “신사협정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법안을 (다시) 운영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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