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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윤석열 전 총장의 의원실 순회는 방역수칙 위반”

등록 2021-08-23 14:51수정 2021-08-23 17:08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실에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실에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23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달 초 수행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국회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8월 2일 윤석열 후보가 10여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의원회관 내 의원실을 순회했다. 사전에 예약하지도 않고 무단 방문해 국회 방역지침을 위반한 게 맞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 후보 쪽은 하루 전에 한 의원실을 통해 7명이 방문하겠다고 신청했고, 저는 국회 방역수칙에 위반돼 불허 결정을 했다. 그런데 다음날 여러 분이 참여해서 의원회관을 돌았고 국회 방호과는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국회 방역수칙은 국회 의원실에서 외부인을 초대하려면, 방호과에 방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 신고하게 되어있다. 사전에 방문을 신청한 의원실만 출입해야 하며,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도 없다.

이 사무총장은 “그런데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찾아와서 당내 행사 참여하는 것을 왜 막느냐고 문제가 됐고, 실무적으로 방호원들이 엄격히 제한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방호처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 후보 쪽도 권유한 대로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방역수칙은 정부보다 더 강화된 형태”라며 “다만 출입 제한조치 정도만 가능할 뿐 정부 방역수칙을 어긴 게 아니라면 과태료 처분과 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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