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헌재 때는 공익, 변호사로는 사익? 송두환 후보자 수임 논란

등록 2021-08-26 18:21수정 2021-08-26 18:30

건설사 8년새 두번 낸 임대주택법 헌법소원
재판관 땐 기각, 개업 뒤 대리해 거액 수임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한겨레> 자료사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한겨레> 자료사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임차인의 주거안정권에 손을 들어줬던 결정과 달리 퇴임 뒤 임대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형건설사의 위헌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헌법재판관이었던 송 후보자는 중견건설사인 ㄱ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임대주택 분양 전환 관련 조항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공익은 임대사업자의 신뢰이익에 비해 크다. 무주택 서민층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었다.

그러나 2013년 3월 퇴임한 그는 2018년 ㄱ사를 대리해 8년 전 사건과 비슷한 취지의 ‘임대주택법 조항 위헌’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지만 송 후보자는 수임료 4천만원을 받았다. 2015년에는 ㄱ사로부터 자문료 3천만원도 수령했다. 재판관 시절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사안에 대해 변호사 개업 뒤에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까지 받은 것이다. 재판관 시절 본인의 결정을 뒤집은 소송대리에 이어 전직 재판관 지위를 활용한 전관예우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송 후보자는 2007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는) 전체적인 사회현상으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틀림없이 있다”며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보다 공익을 위한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게는 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쪽은 “두 사안의 쟁점이 달랐던 걸로 기억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관일 때는 공익, 변호사일 때는 대형건설사 기업이익을 옹호하는 모순적 행태가 약자를 위한 인권위원장 자리에 맞지 않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