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특정 후보·정당 지지 유도’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천만원

등록 2021-09-01 15:09수정 2021-09-01 15:12

‘문재인 정부 비판 여론 배제’ 여론조사 의혹엔
여심위 “비공표용 여론조사, 문제 없어” 판단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차기 대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한 내용을 다르게 입력한 여론조사기관에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ㄱ 여론조사기관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와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3천만원은 과태료 최고액수다. ㄱ기관은 대선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조사자의 나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 지지도를 유도하거나 응답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여심위 관계자는 “무작위 전화 걸기의 결번율(무선 32.9%·유선 17.6%)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인지하고 원자료를 분석했다”며 “전화면접 조사이다 보니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대답했을 경우 그다음 질문에서 전에 했던 대답을 한 번 더 들려주는 방식으로 특정 응답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자 설문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비공표용 여론조사’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에서는 자동응답방식(ARS)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이라고 답하자 조사가 중단되는 동영상이 올라, 문 대통령 비판 의견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그 조사는 특정 정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비공표 여론조사로 확인됐다”며 “특정 계층으로 한정해 조사를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