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당비대납 수사 목적으로 실시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음모론’과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문석호 열린우리당(충남 서산·태안) 의원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강찬우 대검 홍보담당관은 이날 ‘문석호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당원명부는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에 보관돼 있었으나 (피의자 이아무개씨가) ‘문 의원 사무실에서 당비납부를 일괄 취합했다’고 하므로, 문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며 “압수수색 결과 (이씨가) 당비대납을 했다는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담당관은 이어 “사안이 이러한데도 공명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고발과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인 의도로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이 사건을 아무 근거 없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복, 법조 브로커 윤상림과 검찰총장의 연루 의혹 및 병역의혹을 언급하면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압수수색 경위와 남기춘 서산지청장의 재산내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으며, “정 총장이 군 복무 중 사법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석연치 않으며, 법조 브로커 윤상림과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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