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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추징 어려운 956억…민주당 ‘전두환 끝장환수법’ 재추진

등록 2021-11-24 17:59수정 2021-11-24 21:49

추징 대상자 사망땐 징수 ‘빈틈’
상속재산에 집행 가능케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 유력
2019년 ‘천정배 발의안’ 초안 삼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꾸려진 본·부·장 비리신고센터를 방문, 발언하고 있다. 본부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본인의 의혹과 윤 후보 부인에 대한 의혹, 장모에 대한 의혹 등을 줄여서 만든 단어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TF형태로 운영되던 윤 후보 비리 의혹 관련 조직을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며 국회 앞 에 천막을 치고 '본부장 비리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꾸려진 본·부·장 비리신고센터를 방문, 발언하고 있다. 본부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본인의 의혹과 윤 후보 부인에 대한 의혹, 장모에 대한 의혹 등을 줄여서 만든 단어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TF형태로 운영되던 윤 후보 비리 의혹 관련 조직을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며 국회 앞 에 천막을 치고 '본부장 비리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고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추징 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신고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추징하기 위해 “과거 천정배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지만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법안은 2019년 12월26일 천 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몰수’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환수할 근거는 담고 있다. 하지만 뇌물 등 범죄수익이 변형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이 선고된 때에는,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을 추징금으로 환수할 수 없다. 상속재산 ‘몰수’는 가능하지만 ‘추징’은 안 되는 법률상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43%(956억원)를 미납하고 세상을 떴다.

20대 국회 때 발의된 이 법안은 전씨의 사후 상황을 대비한 것이었다. 이 법안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추징 대상 재산에 대한 공정한 환수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계열사 분식회계와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17조원 규모의 추징금이 확정됐지만 2019년 12월 숨지기 전까지 낸 추징금은 0.5%(892억)에 그치는 등 법률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20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4∼2018년 5년간 집행되지 않은 추징금 26조원 가운데 17조원이 고액 추징금 납부 대상자가 숨진 경우였다. 천 전 의원이 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법사위에 상정되고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고 같은해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법안 발의 과정을 잘 아는 국회 관계자는 “천 전 의원은 전두환의 추징금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력했기에 법률가로서 법리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법안 발의가 21대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던 시점이라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발의됐던 법안도 있으니 법리 검토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원내 지도부와 논의해 법안 개정 실무에 곧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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