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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가상자산 과세 1년유예 ‘소득세법 개정안’…합의로 소위통과

등록 2021-11-29 20:44수정 2021-11-30 13:36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한도도 시가 9억에서 12억원으로
정의당 “선거 앞둔 거대 양당, 자산과세 무력화 밀실합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야가 가상자산 수익 과세 1년 유예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에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수익에 20%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1일로 늦추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는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는 개정안(노웅래 의원 안)도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조세소위에 앞서 전날 여야는 조세소위원장이자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참석한 ‘소소위’에서 양당 입장을 조율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부정적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두 당은 주말 사이 비공식 협의 절차까지 거치며 법안 처리에 힘을 쏟은 것이다.

여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젊은층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진 주택 보유자들의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조세 원칙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의당 장혜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소위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속기록도 남지 않아 양당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양당이 또다시 밀실에 숨어 자산 과세를 무력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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