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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신청

등록 2021-12-08 21:54수정 2021-12-09 00:21

12월 임시국회 처리 계획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중점 처리를 당부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8일 신청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재명표 개혁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신청했다. 윤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신청 사실을 각당에 통지했다”며 “안건조정위는 전체 6명으로 구성되고, 의석 분포에 맞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 법안 등을 안건조정위로 넘긴 것은 야당의 반대를 우회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여·야 3명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3명과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찬성하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9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날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추진에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표 하명법”이라며 “국회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느냐”라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자는 취지”라고 맞섰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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