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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시각장애인은 투표 어쩌라고…점자 공보물 없는 지방선거

등록 2022-05-17 04:59수정 2022-05-17 10:07

“음성변환 가능 파일 써달라”
선관위, 후보들에 참여 당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선거는 대선·총선과 비교해 시각장애인들이 ‘정책 투표’를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하나 더 있다. 지방의원 후보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 제작이 의무가 아닌 탓에 이들이 읽을 수 없는 공약집만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공보물을 작성·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음성·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큐아르 코드 등을 공보물 책자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지방의원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제작이 의무가 아닌 탓에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공보물을 읽기 어렵다. 사진은 2002년 12월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인쇄물 투표안내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의원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제작이 의무가 아닌 탓에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공보물을 읽기 어렵다. 사진은 2002년 12월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인쇄물 투표안내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문제는 광역시·도의원과 시·군 기초의원의 경우 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의무로 규정되지 않은 시각장애인용 공보물을 만드는 데 소홀한 편이다. 안 그래도 점자형 공보물은 지면 공간상 제약으로 후보 소개와 범죄 경력을 빼면 실제 공약 내용에 할애되는 분량이 적다는 게 시각장애인들의 불만인데, 지방선거에선 이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보자들이 누리집 정책·공약마당에 게시할 공보물을 피디에프(PDF) 파일로 낼 때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화면낭독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피디에프 파일에 기재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후보자들이 이를 몰라 음성 변환이 불가능한 이미지 기반의 피디에프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중앙선관위 쪽 설명이다.

6·1 지방선거 선거 공보 제출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문자인식이 가능한 피디에프 공보물을 제출하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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