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26일 법무부로 이관된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증 기능을 맡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석을 두고 시작부터 맞붙었다. 민주당이 한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아 불발됐기 때문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범법자를 잡아야 하는 법무부가 범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 장관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인사 검증까지 하게 되면 “한 손에는 수사권, 한 손에는 인사권이라는 두 가지 칼을 갖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30만명 이상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법무부에서 그 이상의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범법적이고 위법적인 상태를 만들어야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쪽에선 대통령령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인사검증 권한을 위탁받아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진행했듯이, 법무부 장관도 관련 권한을 위탁받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2차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하고 그에 앞서 법률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차 검증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지 않는 이상 법무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했던 인사 검증도 전부 불법이냐”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면 자료를 폐기하고 존안이 안 되지만 법무부에서 하면 공적 문서로 관리가 된다”고 반격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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