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인공지능)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영상은 경남 남해군에서 출마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것으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얼굴 등을 합성해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53조에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 영상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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