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이 메신저 피싱 문자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5일 국회 본회의 중 메신저 피싱 문자에 답하는 한 국회의원의 스마트폰 화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오후 2시께 ‘통화는 안 되고 문자만 가능하다’며 ‘스마트폰 액정보험 처리 때문에 통신사 인증을 받아야 하니 엄마 폰으로 인증을 받아달라’는 문자를 받은 해당 의원은 “아들과 통화했다”며 “이런 일 하시는 것은 위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9일 경찰청은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4개월간 벌인 결과, 피의자 1만2070명을 검거해 707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올 3~6월 단속현황 중 위와 같은 메신저 피싱 범죄자만 1327명에 이른다. 경찰은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모르는 번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로 가족·친구라고 말하며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메신저 피싱 수법인 만큼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