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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준석, 서울남부지법에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2-08-10 12:04수정 2022-08-10 12:15

13일 기자회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을 10일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에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에스엔에스(SNS)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화상 의원총회와 두 차례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의결했다. 비상대책위원장에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임명됐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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