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 1주택 보유자로 간주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만 60살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3억원 이하(공시가 기준)의 지방 소재 주택을 가진 2주택자도 1주택자로 판단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납부 유예 대상이 되는 고령자·장기보유자 1주택자는 8만4천명 규모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또 일시적 2주택이자이거나 상속 또는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해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사람은 10만명이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법 개정과 함께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대신 올해 안에 세무당국이 개정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현재 11억원(공시가 기준)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자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100%에서 60%까지 낮춘 만큼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특별공제 기준 완화에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기존 100%에서) 80%로 한 20%포인트 정도 유연성을 갖는다면 모르겠지만, 40%포인트씩이나 낮추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횡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면제 대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납부가 유예된 만큼) 종부세는 눈덩이처럼 쌓여 있을 건데 그때 가서 또 공제하자고 할 것이냐”며 “사실상 (종부세가) 거래세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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