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인 납품단가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수·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연동 약정서를 의무화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사례가 확인됐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를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에 담기로 뜻을 모았다. 법안에는 납품단가연동과 관련한 기업 간 분쟁으로 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시정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수·위탁기업 간에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유예기간 뒤에 시행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갑의 횡포에 의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법 등이 확인됐을 경우엔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게 될 것”이라며 “야당도 관련된 법을 냈기 때문에 여야 간 (법안 합의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대선 때 여야의 대표적인 공통공약이었다.
성 의장은 “(중기부 소관인)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야당과) 합의해서 납품단가연동제가 중소기업인과 어려운 경제환경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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