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 전경. 사진 박종식 기자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 등을 바꾸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별렀다.
민주당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날 법안소위 뒤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며 “오늘 공영방송 케이비에스(KBS), 엠비시(MBC), 이비에스(EBS)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 심사 뒤 민주당이 표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정치권이 추천하던 공영방송 3사의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명씩 6명으로 추천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꾸린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과방위에서 (야당이 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35년 만에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되어온 정치권의 공영방송 임원 선출 관행이 사라질 기회”라고 평가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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