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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권 출마 윤상현, ‘통화녹음 금지법’ 철회…2030 여론 의식했나

등록 2022-12-20 13:44수정 2022-12-20 13:58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20일 <한겨레>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사생활의 자유”와 “음성권 침해 소지”를 들어 상대방 동의가 없는 대화 녹음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등의 증거 수집이나 공익 제보를 위한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현행법은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가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 직접 참여한 경우라면 녹음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윤 의원이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를 철회하는 건 내년 3월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30대 엠제트(MZ) 당원들의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를 받아 전국성인남녀 1007명을 조사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3.4%가 ‘범죄 증명, 내부 고발 등에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에서 18~29살 응답자의 80.9%, 30대는 81.6%가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40대는 74.1%, 50대 59.7%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반면, 60살 이상은 반대가 40.2%로 찬성(51.2%) 응답자보다 적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기존 발의안을 철회한 뒤 ‘상대방 동의가 없는 녹음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춰 통화녹음 금지법을 수정 발의했지만, 이 법안 역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4만여개 이상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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