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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성탄절·석탄일 대체휴일 검토…주말과 겹치면 월요일 쉬나

등록 2022-12-20 15:48수정 2022-12-20 22:28

국힘, 대체공휴일 지정 제안
정부·대통령실 긍정 검토중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도 관련 시행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주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한다”며 “내년부터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 제정됐지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을 도입하고 난 뒤 효과를 살펴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에서 내수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체공휴일 지정 범위가 확대되면 내년 석가탄신일(5월27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로 5월29일에 쉴 수 있게 된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대체공휴일 확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류다. 우호적인 여론이나 경제적 효과 등이 예상돼 정무적으로 판단할 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관계기관 협의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무 부서인 인사혁신처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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