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와 서울 목동·상계·개포 등 49곳 노후 택지지구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해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 장관은 의총에서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발의를) 의원 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예고 등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용적으론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상태”라며 “(여야 간) 정치적 판단에 의해 법안이 어떻게 갈지는 전적으로 국회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의총에서 의원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적용 대상에서 빠진 낙후 지역 재정비는 향후 어떻게 추진하나’, ‘현재 재건축을 대신해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에 타격은 없나’ 등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원 장관은 “(특별법 제외 지역은) 기존 도시정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재정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것”이라며 “리모델링 경우에도 (재건축과) 비교해서 큰 불이익이 없도록 좀더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는 원칙적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특별법에 지역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의 의견과 내부 공청회까지 거쳐 진행된 법안”이라며 “부족한 점은 입법 과정에서 또 반영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법안 발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야당 중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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