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으로 개항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 재정의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하고, 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대가로 기존 부지를 양도받아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경북 신공항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첫 사례가 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회의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21조인) 지금껏 정부가 시행했던 기부 대 양여 사업의 대원칙을 변경하는 조항”이라며 “앞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에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도심의 소음 피해 때문에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면서도 “특별법을 만들면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여러 특혜를 주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방공항이 다 적자이고, 선진국은 기후위기로 여러 항공 교통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울릉도, 흑산도, 제주2공항 등 각 지역별로 총 16개 공항을 우후죽순격으로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가 조기 개항 로드맵을 발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