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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법’ 법사위 문턱 넘어…노란봉투법은 계류

등록 2023-03-27 21:43수정 2023-03-27 21:47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여야 격론 끝에 법사위에 계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즉시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격론 끝에 결론에 내리지 못한 채 심의가 미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며 법안 소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파업을 하면) 법안에 동참하지 않고 수수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국가는 채무를 떠안아야 할 상황에 처한다”며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는 원청업체와 교섭이 어려우니 결국 (원청 사업장을) 점거할 수밖에 없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 원청업체를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주는 게 불행한 사태를 막는 법”이라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로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쟁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2시간30여분간 이어지자 “다음 전체회의 때 법률체계의 전문부처인 법원행정처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회의로 논의를 미뤘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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