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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급물살…야권,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등록 2023-04-20 14:01수정 2023-04-20 15:04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데 합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함에 있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갖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169석, 정의당은 6석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은 5명과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을 합하면 181명이 된다. 다만, 쌍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처리까지는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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