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입법 과정에서 ‘꼼수탈당’을 해 논란이 됐던 민형배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은 것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을 가했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