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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원권 정지’ 김재원 “최고위원직 못 버려…징계 재심은 생각 안 해”

등록 2023-05-16 14:34수정 2023-05-16 14:40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당시 최고위원이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당시 최고위원이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폄훼 등 여러 실언 탓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4일 ‘국민이 묻는다. 김재원은 답하라’ 주제의 토크쇼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저는 (최고위원) 1위로 뽑아주신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에도 별도의 글을 올려 “현재 저는 스스로를 추스르며 여러 가지 준비와 모색의 시간을 갖고 있을 뿐, 저에 대한 당원권정지 1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나 가처분소송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수록 반대’,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최고위원에게 지난 10일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을 일으켜 함께 징계절차에 회부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한 뒤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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