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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

등록 2023-05-24 11:31수정 2023-05-24 12:49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불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에는 대우조선·현대삼호중공업의 하청노동자와 대리운전·학습지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함께 참여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에는 대우조선·현대삼호중공업의 하청노동자와 대리운전·학습지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함께 참여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여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지만, 법사위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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