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대학생이 출결이나 성적 처리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이 출결이나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머리 발언에서 “(시행령을) 2학기 시작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업일수’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 관련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해 다음달 중 입법 예고하고, 2학기 개강 전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각 대학이 개정 시행령을 학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개정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예비군법 10조2항은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훈련 참석자에게) 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을 결석 처리한 사례가 있었고, 이를 두고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당정 합의가 ‘이대남(20대 남성)’을 의식한 조처라는 해석도 있다. 박 의장은 “향후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운영 실적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학칙에 담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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