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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8월 임시국회 24일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는 미뤄져

등록 2023-08-21 19:44수정 2023-08-21 20:38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4일 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여야는 2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해 방지 및 피해 지원 법안과 개정 시한이 지난 ‘현수막 규제’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는 미뤄졌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않겠다고 해 9월 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8월 마지막 주를 ‘비회기’ 기간으로 비워둘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8월 임시회 회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8월 임시회는 자동으로 31일까지 회기가 되는 것”이라며 “24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도 추가적인 합의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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