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둘째)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미국 출장 때 사용한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의 출장 경비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전제를 달았다.
한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마 전 법원에서 지난해 미국 출장 때 사용한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할 계획인가’라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전례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원이 ‘법무부 공무 국외출장 운영 지침’(법무부 예규)을 공개하며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인보이스 영수증” 등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언급하자, 한 장관은 “그러면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김 의원에게 “(경비 내역을) 바로 공개하겠는데, 대신에 지난 정부 때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출장 경비내역) 정보들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지난 정부 이야기 지겹지도 않은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지겹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출장 경비를 공개하면) 같이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어 “한번 비교해 봐주시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이 “좋다. 그러면 장관 것과 지난 정부 것까지 다 공개를 해달라. 지금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거다”라고 되묻자 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비 내역을 공개하면) 항소할 필요가 없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달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 장관이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다녀온 미국 출장 때 사용한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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