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소명 안 받아들여지면 정치적 방식 등으로 소명…본능이자 권리”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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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11-06 10:27수정 2023-11-06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