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셋째)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화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중소 제조업체 사장의 말을 인용해 “국내에선 노사분규가 파업이 아니라 ‘파괴’인데 노란봉투법은 파괴 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게 하려는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성심과 결집력 높은 집단의 표를 소구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를 마구 임명하는 거부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 시절 ‘언론자유가 민주사회 기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3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통폐합에 나섰던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안이 아직 정부에 넘어오지도 않은 것 같다”며 “기본 원칙도 있고 특수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 의견이나 관련 단체 의견을 잘 수렴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국회 본회의 통과 뒤 19일 만에 행사했다.
선담은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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