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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청년 청약통장 1년 가입해도 ‘연 2%대’ 대출…분양가 80%까지

등록 2023-11-24 14:19수정 2023-11-24 15:19

만 34살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무주택 청년이 1년만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2%대 저금리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년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금리로 집을 마련하고 결혼, 출산, 2명 이상의 다자녀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 금리 혜택을 드리는 프로그램”이라며 “파격적인 청약통장과 전용 대출로 청년들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 놓아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납입액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기존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요건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했다. 이자율도 현행 최고 4.3%에서 4.5%로 소폭 올렸다.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도 월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청약통장을 보유한 청년이 주택 청약에 당첨돼 분양받을 경우엔 연 2%대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각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돼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진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설명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1년의 가입 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10만명 안팎의 청년들이 이 대출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당정은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대출의 지원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춰 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과거보다 높아진 평균 초혼 연령 등을 고려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적용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유 의장은 “당에서 요구를 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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