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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공천불복’ 탈당후 출마 가능한가

등록 2006-04-10 13:58

광주.전남에서 당내 공천에 탈락한 일부 예비후보들의 탈당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예비후보의 탈당후 무소속 등으로 출마가 가능한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57조에 따르면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탈락한 예비후보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경선의 범위를 여론조사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관 경선 또는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예비후보자들은 같은 선거구에서 탈당후 무소속 등으로 출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 광주시당이 `예비경선'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민배심원단과 전략공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예비후보들은 탈당후 출마가 가능한가.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민배심원단의 경우 당내 경선의 일환이기 때문에 배심원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예비후보들은 출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시민배심원단 경선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경선으로 명확히 간주되지 않아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출마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최근 전략공천 지역을 선정하기에 앞서 광주 5개 구청장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참여했다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돼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기회를 잃은 일부 예비후보들은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시 선관위 공히 전략공천 지역 선정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경선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신현구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중앙당이 전주언 전 광주시기획관리실장을 서구청장 후보로 전략 공천한데 반발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으로 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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