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입법 처리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24일 부패한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인 주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몸으로 막는다면, 물리적 처리를 통해서라도 (4월 국회에서) 주민소환제 입법을 완수하는 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93%가 주민소화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고, 이런 입법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든 일방적 상정이든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최근 잇따르는 공천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천 장사를 할 경우 국고보조금 삭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사건을 보더라도 주민소환제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인 이용희 위원장 직권으로 주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또,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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