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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사학법 개정없인 급식법 처리못해”

등록 2006-06-27 19:00수정 2006-06-28 00:29

한나라, 법안 연계방침 재확인
6월 임시국회 회기를 나흘 앞둔 27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학교급식법안 등 다른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상 초유의 급식사고로 뜨거운 관심사가 된 학교급식법은 물론, 사법개혁 관련법(로스쿨법)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등 주요 법안들은 지난 4월 국회 때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 탓에 처리되지 않고 6월 국회로 넘겨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가 사학법 하나에 휘둘려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을 열어 6월 국회의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를 두고 양쪽 태도가 팽팽히 맞서 회담이 결렬됐다.

이 원내대표는 회담 뒤 “학교급식법도 사학법과 연계된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급식법이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된다고 당장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직영이니 위탁이니 여러 문제가 있기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주요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다음달 2일 시작되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일정을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빈파 학교급식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아이들이 먹거리를 정치판 흥정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며 “한나라당을 말로만 민생을 얘기하지 말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당은 28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으나,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까지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당은 다만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방송위원 추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위와 일자리창출 특위 구성안 등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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