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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총리가 국회 소위서 법안심사?

등록 2006-08-25 07:36

환노위 정원 미달…여당, 전례없는 ‘총리 차출’
한명숙 국무총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을 맡아 비정규직 법안 등을 심사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여당 의원들이 환노위 지원을 기피한데다 배치된 의원들도 업무가 많고 복잡한 법안소위 배정을 꺼린 탓이다.

24일 현재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7명 가운데 한 총리와 우원식·최용규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에, 김종률·제종길·조성래 의원은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에, 이강래 의원은 청원심사 소위에 각각 배치됐다.

여당으로선 배정된 소위 정원 7명을 채우려면 총리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많은 법안심사소위를 기피하면서 결국 한 총리가 법안심사 소위에 배정됐다고 한다. 이해찬 전 총리는 총리 재직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소위 배정에서는 제외됐다.

열린우리당은 현실적으로는 한 총리가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나름의 ‘묘안’을 짜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한 법안을 심사하거나 ‘표 대결’이 필요한 경우 다른 소위 위원들을 ‘대타’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환노위는 ‘지역구 활동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골치 아픈 일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법사위와 함께 ‘기피 1순위’로 꼽힌다. 후반기 원구성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환노위 지원자는 2명에 불과했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환노위의 여당 몫(8명)을 다 채우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원내 관계자는 “환노위의 의원 수가 모자라 한 총리에게도 양해를 구했다”며 “법안심사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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