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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전효숙 임명안’ 공방 다시 물위로

등록 2006-10-20 19:07

20일 인사청문 시한 끝나 재판관 임명 가능
새달 15일 처리 가능성…여야 재격돌 예고
20일로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처리 시한이 끝났다.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언제라도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분간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요구한 절차를 다 거쳤다. 앞으로 국회가 타협해 합당한 결정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법적 논란은 사라졌지만, 여야간 정치적 시빗거리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9월 초 실시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유효’하다고 보고, 여야가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합의 처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9월엔 임명동의안 처리를 반대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번엔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란 기존 주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모든 절차적 문제가 치유된 만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태도다. 한나라당과 최대한 협상하되,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맞춰 노 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다른 야당의 협조를 얻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도 동시에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표결 처리 이후에도 헌법소원, 직무정치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태도여서, 전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시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지은 신승근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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