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서민용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상향조정 의견이 적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도 일단 현행 법안(공시가 6억원 이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 논의 결과, 반값 아파트 공급에 관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은 땅은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새로운 주택분양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인 평당 500만~600만원대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은 이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이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대지임대부 분양법안에 대해 당내에서 찬반 양론이 있으나, 큰 방향성에서 의견일치를 봤다”며 “용적률, 재정확보, 택지조성 등 세부 사안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종부세 과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나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현수준을 유지하되, 다만 투기와 상관없는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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