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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나라, 종부세 과표 ‘6억 유지’ 결론

등록 2006-11-30 10:23

"신문사 방송업 겸영 허용"

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시가표준액(과표)을 유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는 지난 10일 종부세 과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당내외에서 비판여론이 일자 이날 의총에서 백지화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종부세 과표를 6억원으로 유지하되, 장기보유자로서 고령자의 경우 면세를 포함, 별도 보완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의총에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문법안은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이란 명칭을 신문법으로 변경 ▲신문유통원 대신 신문사 자율의 '신문재단' 설치 ▲신문사의 방송업 겸영을 발행부수가 전체 일간 신문의 20% 이내인 경우에 한해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중재법안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의 명칭을 '언론중재법'으로 변경 ▲기존 정정보도 청구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로 구분,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 등의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승호 기자 chu@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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