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만 주거나 정규직에는 유급휴일, 비정규직에는 무급휴일을 적용하는 등의 행위가 차별 행위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 판결이 축적돼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 시정 절차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노동자는 차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된다.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행위 중지뿐 아니라 임금 등 노동조건의 개선, 적절한 임금보상 등이 포함된다.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직 노동자로 2006년 7월~2007년 6월 1년간 근무했는데 1년 이상 더 근무하면 정규직이 되는 것인가?
=계약직 사용기간 적용 시점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다. 이전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2009년 6월까지 계속 고용돼야 정규직이 된다.
-파견노동자로 2007년 7월~2008년 6월까지 1년 동안 근무했는데 앞으로 1년 더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
=파견업체가 아닌 사용사업주(원청 고용주)는 2년 이상 일한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파견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관계는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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