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쟁점
재단 “외부개입으로 재산권 침해”
교육부 “사학경영 투명성이 본질”
교육부 “사학경영 투명성이 본질”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첫 공개변론에서 사학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개방형 이사제’ 등 주요 조항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 심리로 14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인 학교법인 우암학원 쪽 변호인단은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재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해 만든 것으로 국가의 간섭없이 운영하는 게 본질이며, 이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임명하도록 한 제도는 외부인사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설립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미 일선 학교에서 전교조가 추천한 개방형 이사를 임명할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등 학교가 계급투쟁의 장이 됐다”며 “사학법 때문에 교육의 다양성과 독자성이 사라지고 특정 이데올로기, 특정 지배세력에 의한 관급형 공교육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앤 조항 역시 반헌법적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 쪽 변호인단은 “청구인들은 ‘사회주의적 성격의 개방형 이사’라는 등 과격한 말로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몰고가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학 경영의 투명성이라는 헌법 원칙일 뿐”이라며, “사학 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은 중·고등학교 1∼2%, 대학이 약 8%에 그쳐 나머지는 대부분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므로 교육제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헌법 이념을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999년 헌재가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엄격하게 규정한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결정을 예로 들면서, “개정 사학법은 학교 재정이 올바르게 쓰이게 하고, 교사 임용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여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석연 변호사 등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변호사 2명이 사학재단 쪽 변론을 맡았고, 교육부 쪽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다. 헌재는 이날 전남과학대학 재단인 우암학원 등이 지난해 12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이 재단 조용기 이사장이 올 3월 청구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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