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기는 쟁점 법안들
새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27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히 맞선 쟁점 법안들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신문법은 여야가 서로 다른 개정안을 낸 채 팽팽히 맞서 있다. 열린우리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빼고 ‘대규모 신문사업자’란 새 개념을 명시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신문사업자는 다른 일간 신문을 추가로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폐지하고, 일간 신문과 뉴스통신, 방송사업 사이의 소유와 겸영을 모두 허용했다. 일간 신문이 발행부수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20% 미만이면 방송사업 지분을 20%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정했다.
국민적 관심거리로 떠오른 ‘반값 아파트’ 관련 법안도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열린우리당은 땅과 건물을 싼값에 분양하는 대신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를, 한나라당은 공공기관이 땅을 사들여 개발하고 건물만 분양하도록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각각 법안으로 만들어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해를 넘겼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일명 로스쿨 법)도 사학법 재개정 처리와 연계된 데다, 한나라당 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 탓에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번 국회로 넘어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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