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설명회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회장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는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설명회를 열었다. 연구회가 마련한 법안은 선거에서 후보자와 정당이 공약 사업의 목표, 우선 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한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매니페스토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구 세대 절반 이내의 선거공약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에서 만드는 선거공약서 제도를 모든 선거로 확대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50면 이내의 선거공약서를 방문 판매를 제외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2월7일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선거 공약서 배부, 정책 공약집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언론기관 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않은 단체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 공약서 또는 정책 공약집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의 선거공약서 작성 비용을 선거 비용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연구회는 법안의 내용을 좀더 손질한 뒤,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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