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발생한 강원도 평창 지진과 관련해 22일 오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 회의에서 박명재 행자부장관에게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지진재해대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지진재해대책법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진 관련 조항을 따로 뽑아내 마련한 독립 법안으로, 2005년 일본 후쿠오카 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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