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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긴급조치 판결 무효화 법안 발의

등록 2007-02-01 19:24수정 2007-02-01 22:16

여,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방침
열린우리당의 김동철·김종률·문병호·이은영 의원은 1일,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조치 판결 무효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긴급조치의 부당성을 적시하고 △긴급조치에 따른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며 △긴급조치 관련 판결을 무효화하고 이에 따른 국가 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은영 의원은 “긴급조치 판결을 무효화하면 재심이 필요 없어 판결 무효화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나치 시대 이후에 독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과거사를 정리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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